8월 어린이비전센터 분실물을 안내해 드리오니 확인하시고
매표소(031-560-1561)에 문의 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 실 물 목 록
관리 번호 | 습득 월일 | 품 명 | 품질 (양호,파손 등) | 수량 | 습득 장소 |
2608-1 | 08.01 | 물안경(보라색) | 양호 | 1 | 썰매장 |
2608-2 | 08.01 | 유아 모자(민트) | 양호 | 1 | 썰매장 |
2608-3 | 08.01 | 세면도구 | 양호 | 1 | 썰매장 |
2608-4 | 08.02 | 아레나 수트 | 양호 | 1 | 썰매장 |
2608-5 | 08.02 | 투명가방 | 양호 | 1 | 썰매장 |
2608-6 | 08.02 | 세면도구 가방 | 양호 | 1 | 썰매장 |
2608-7 | 08.02 | 유아 공룡무늬수영모자 | 양호 | 1 | 썰매장 |
2608-8 | 08.02 | 세면도구(Labp-H)외 | 양호 | 1 | 썰매장 |
2608-9 | 08.02 | 성인 수영복 상의(회색) | 양호 | 1 | 썰매장 |
2608-10,11 | 08.02 | 수건 2장 | 양호 | 1 | 썰매장 |
2608-12 | 08.02 | 어린이 아쿠아슈즈(검정) | 양호 | 1 | 썰매장 |
2608-13 | 08.02 | 수영복 바지(민트색) | 양호 | 1 | 썰매장 |
2608-14 | 08.02 | 유아 수영 바지(검정) | 양호 | 1 | 썰매장 |
2608-15 | 08.02 | 클린징 폼 | 양호 | 1 | 썰매장 |
2608-16 | 08.02 | 바디워시 | 양호 | 1 | 썰매장 |
2608-17 | 08.02 | 성인모자 (노스페이스) | 양호 | 1 | 라바 앞 |
2608-18 | 07-29 | 검정색 텀블러 | 양호 | 1 | 전시실 |
2608-19 | 08.05 | 남자 바지 수영복 | 양호 | 1 | 썰매장 |
2608-20 | 08.05 | 회색 면티 | 양호 | 1 | 썰매장 |
2608-21 | 08.05 | 베이지 수건 | 양호 | 1 | 썰매장 |
2608-22 | 08.05 | 흰색 모자 | 양호 | 1 | 썰매장 |
2608-23 | 08.05 | 샴푸,로션 | 양호 | 1 | 썰매장 |
2608-24 | 08.02 | 아쿠아 슈즈 | 양호 | 1 | 썰매장 |
2608-25 | 08.05 | 물안경 | 양호 | 1 | 썰매장 |
2608-26 | 08.06 | 스포츠 선글라스 | 양호 | 1 | 썰매장 |
2608-27 | 08.06 | 아레나 아쿠아슈즈 | 양호 | 1 | 썰매장 |
2608-28 | 08.06 | 크로커다일 여성바지 | 양호 | 1 | 썰매장 |
2608-29 | 08.06 | 남성 바지(베이지) | 양호 | 1 | 썰매장 |
2608-30 | 08.07 | 양말 신발 | 양호 | 1 | 수유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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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실물 관리 방법은『남양주도시공사 유실물 처리 지침』제9조에 따르며, 유실물의 보관일 등 자세한 사항은 별표1~2와 같다.
[별표1]
품목별 유실물 처리기준
구분 | 물품명 | 처리기준 | 비고 |
귀중품 | 현금 및 유가증권 | 경찰서 인계 (7일이내) | 관할 경찰서 |
귀금속 | |||
명품브랜드 | |||
휴대폰, 태블릿 등 전자제품 | |||
카메라 등 | |||
기타 고가 추정 물품 | |||
비재산물품 | 신용카드 등 개인정보 포함 물품 | ||
신분증, 운전면허증 등 | 우체국인계(7일이내) | 관할 우체국 | |
의류 및 잡화 | 의류 | 자체보관 (6개월) | 보관기관 이후 처분 |
가방, 신발 등 잡화 | |||
레저용품류 | |||
침구류 | |||
화장품 | |||
전자제품 악세사리 | |||
기타 의류 및 잡화 |
[별표2]
품목별 유실물 처리기준
구분 | 물품명 | 처리기준 | 비고 |
음식물 | 개봉 음식물 | 보관 불가 | 즉시 폐기 |
미개봉 음식물 | 당일 보관 | 익일 폐기 | |
일회용품 | 사용 일회용품 | 보관 불가 | 즉시 폐기 |
미사용 일회용품 | 당일 보관 | 익일 폐기 | |
의류 | 사용 속옷 | 보관 불가 | 즉시 폐기 |
미사용 속옷 | 당일 보관 | 익일 폐기 | |
의류부속품(단추, 손수건 등) | |||
짝 없는 물품 | |||
기타 | 포장지(쇼핑백, 비닐 등) | 보관 불가 | 즉시 폐기 |
영수증 | |||
파손품 |
*파손품: 파손 및 노후 등으로 본연의 기능 또는 경제적 가치를 상실한 물품
*위 표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은 관리부서장이 판단하여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