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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 알림공간


어린이비전센터 26년 08월 분실물 안내
담당부서 : > 어린이비전센터 조회수 : 19 등록일자 : 2026-08-02

8월 어린이비전센터 분실물을 안내해 드리오니 확인하시고 

매표소(031-560-1561)에 문의 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 실 물 목 록


관리

번호

습득

월일

 품 명

 품질

(양호,파손 등)

 수량

 습득 장소

 2608-1

08.01 

 물안경(보라색)

 양호

 1

썰매장 

2608-2

08.01 

 유아 모자(민트)

양호 

썰매장 

2608-3 

08.01 

세면도구

양호 

썰매장 

2608-4 

08.02

아레나 수트 

양호 

썰매장 

2608-5

08.02 

투명가방 

 양호

썰매장 

2608-6 

08.02 

세면도구 가방 

양호 

썰매장 

2608-7 

08.02

유아 공룡무늬수영모자 

양호

썰매장 

2608-8 

08.02 

 세면도구(Labp-H)외

양호 

1

썰매장

2608-9 

08.02 

 성인 수영복 상의(회색)

양호 

썰매장 

2608-10,11 

08.02 

 수건 2장

양호 

썰매장 

2608-12 

08.02 

어린이 아쿠아슈즈(검정)

양호 

썰매장 

2608-13 

08.02 

 수영복 바지(민트색)

양호 

썰매장 

2608-14

08.02 

유아 수영 바지(검정) 

양호 

썰매장 

2608-15 

08.02 

클린징 폼 

양호 

썰매장 

2608-16 

08.02 

바디워시 

양호 

썰매장 

2608-17 

08.02 

성인모자 (노스페이스) 

양호

라바 앞 

2608-18 

 07-29

검정색 텀블러 

 양호

 1

전시실 

2608-19 

08.05 

남자 바지 수영복 

양호 

썰매장 

 2608-20

 08.05

회색 면티 

 양호

 1

썰매장 

2608-21 

08.05 

베이지 수건 

양호 

 1

 썰매장

2608-22 

08.05 

흰색 모자 

 양호

 1

썰매장 

2608-23 

08.05 

샴푸,로션 

양호 

썰매장 

 2608-24

08.02

 아쿠아 슈즈

양호

1

 썰매장

2608-25 

08.05 

물안경 

양호

1

 썰매장

2608-26 

08.06 

스포츠 선글라스 

양호 

썰매장 

2608-27 

08.06 

아레나 아쿠아슈즈 

양호 

썰매장 

2608-28 

08.06 

 크로커다일 여성바지

양호 

썰매장 

2608-29 

08.06 

남성 바지(베이지) 

양호 

썰매장 

2608-30 

08.07 

양말 신발 

양호 

 수유실

 

 

 

 

 

 


유실물 관리 방법은남양주도시공사 유실물 처리 지침9조에 따르며, 유실물의 보관일 등 자세한 사항은 별표1~2와 같다.

 

[별표1]

 

품목별 유실물 처리기준

구분

물품명

처리기준

비고

귀중품

현금 및 유가증권

경찰서 인계

(7일이내)

관할 경찰서

귀금속

명품브랜드

휴대폰, 태블릿 등 전자제품

카메라 등

기타 고가 추정 물품

비재산물품

신용카드 등 개인정보 포함 물품

신분증, 운전면허증 등

우체국인계(7일이내)

관할 우체국

의류 및 잡화

의류

자체보관

(6개월)

보관기관 이후 처분

가방, 신발 등 잡화

레저용품류

침구류

화장품

전자제품 악세사리

기타 의류 및 잡화

[별표2]

 

품목별 유실물 처리기준

 

 

구분

물품명

처리기준

비고

음식물

개봉 음식물

보관 불가

즉시 폐기

미개봉 음식물

당일 보관

익일 폐기

일회용품

사용 일회용품

보관 불가

즉시 폐기

미사용 일회용품

당일 보관

익일 폐기

의류

사용 속옷

보관 불가

즉시 폐기

미사용 속옷

당일 보관

익일 폐기

의류부속품(단추, 손수건 등)

짝 없는 물품

기타

포장지(쇼핑백, 비닐 등)

보관 불가

즉시 폐기

영수증

파손품

*파손품: 파손 및 노후 등으로 본연의 기능 또는 경제적 가치를 상실한 물품

*위 표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은 관리부서장이 판단하여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