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일 | 토요일 | 일요일 |
|---|---|---|
| 05:30~22:30 | 05:30~20:30 | 08:30~17:30 |
| 수영 | 건강·문화 | 헬스 |
|---|---|---|
| 3시간 | ||
| 구 분 | 주차요금(1면당) | 월정기 주차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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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차~60분 | 입차 60분 초과 10분마다 |
1일 주차요금 | ||
| 승용자동차, 15인승 미만의 승합자동차, 2.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무료 | 200원 | 7,000원 | 30,000원 |
| 15인승 이상 2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및 2.5톤 이상 4.5톤 이하의 화물 자동차 |
400원 | 14,000원 | 없 음 | |
| 25인승 초과 승합자동차 및 4.5톤 초과 화물자동차 |
600원 | 21,000원 | 없 음 | |
| 캠핑카, 캠핑트레일러, 사다리차 등 특수차 ※남양주체육문화센터에 한함 |
90,000원 | |||
| 감면구분 | 감면대상 |
|---|---|
| 전액면제 | 가. 시 소속 공용자동차 나.「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자동차 및 의정활동을 위한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자동차 라.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 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로서 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에게 확인을 받은 자동차 마.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출입기자의 자동차 바.「공직선거법」제6조제2항에 따른 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의 자동차 사. 시장이 발행한 성실납세자 확인증 또는 국세청장이 발행한 모범납세자 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교부일로부터 1년간) 아. 시설 관리를 위해 진ㆍ출입하는 공사 및 용역 자동차 |
| 최초 24시간 면제 이후 초과시간 50% 감면 |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해당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 나.「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해당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 다.「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해당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 라.「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 마.「저출산ㆍ고령화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의 자동차(부 또는 모로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경기 아이플러스카드 등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함) 바.「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모자보건수첩, 임산부자동차표지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한 경우) |
| 50% 감면 |
가.「저출산ㆍ고령화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의 자동차(부 또는 모로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경기 아이플러스카드 등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함) 나.「남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자 또는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등록자가 탑승한 자동차 다.「남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조례」에 따라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본인 소유의 자동차 라.「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임을 증명하는 차량(장기복무 제대군인증을 소지한 자 에 한정한다) 마.「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바.「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 사.「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주차요금을 납부하는 자동차 아.「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1시간 면제 후 50% 감면 |
| 기타 | 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체육시설(체육문화센터 포함)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과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최대 3시간 이내 주차 요금을 면제 나.「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9조에 따라 경기도에서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되어 “경기도 우수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남양주시민에 대하여 1년 동안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단, 출차시 현장에서 감면대상임을 제시한 자에 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