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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시설


실내체육관 대관사용료(4시간 기준)

대관사용료 - 시설명, 구분, 체육행사 중 평일, 토,일,공휴일, 체육외행사 중 평일, 토,일,공휴일
시설명 구분 체육행사 체육외행사
평일 토,일,공휴일 평일 토,일,공휴일
실내체육관(4시간 기준) 주간 72,000 108,000 220,000 330,000
야간 108,000 162,000 330,000 495,000

프로그램 운영으로 매주 4, 5주 토요일만 대관 가능

행사 당일 외에 행사준비를 위한 대관료는 전용사용료 기준의 50%를 적용

* 사용료의 가산 또는 경감시의 기준: 1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봄)

-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9조(사용료 및 가산금)에 의거, 사용료 및 부속시설

사용료 부과

체육경기 외 각종 기업행사, 공연, 콘서트 가능

체육행사와 체육외행사 구분은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에 준함

다목적 강당 대관사용료(2시간 기준)

대관사용료 - 시설명, 구분, 체육행사 중 평일, 토,일,공휴일, 체육외행사 중 평일, 토,일,공휴일
시설명 구분 체육행사 체육외행사
평일 토,일,공휴일 평일 토,일,공휴일
다목적 강당(2시간 기준) 주간 - - 50,000 70,000
야간 - - 70,000 90,000

프로그램 운영으로 매주 4, 5주 토요일만 대관 가능

행사 당일 외에 행사준비를 위한 대관료는 전용사용료 기준의 50%를 적용

* 사용료의 가산 또는 경감시의 기준: 1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봄)

-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9조(사용료 및 가산금)에 의거, 사용료 및 부속시설

사용료 부과

체육경기 외 각종 기업행사, 공연, 콘서트 가능

체육행사와 체육외행사 구분은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에 준함

사용료 가산

초과사용(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 주간 : 시간당 사용료의 100분의 10가산
  • 야간 : 시간당 사용료의 100분의 20가산
남양주시 시민이 아닌 사람 : 사용료의 100분의 200가산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9조(사용료 및 가산금)에 의거, 사용료 및 부속시설 사용료 부과

부속시설사용료

부속시설사용료 - 구분, 사용기준, 확인서류
구분 사용기준 확인서류
라이트시설(조명탑) 2시간 기본료(20,000원) + 전기 · 유류사용료
전기 2시간 기본료(5,000원) + 전기 · 유류사용료
조명등 2시간 기본료(20,000원) + 전기 · 유류사용료
냉·난방 2시간 기본료(25,000원) + 전기 · 유류사용료
음향시설 1일 기본료(50,000원) + 마이크사용비(1개당 10,000원)
탁자 1일/1개 5,000원
발언대 1일/1개 5,000원
접의자 1일/1개 1,000원

비고: 전기 및 냉·난방 요금 산출방법

  • 사용량 측정의 경우 계량기 등에 의하여 측정하여 일괄 징수하되, 측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월 공공요금 사용료를 기준으로 사용료 산출(전월 공공요금/30일)
  • 단가의 적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고시 또는 공고된 단가 적용.